고용계약과 급여명세서
일을 시작할 때는 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확인하세요.
일을 시작할 때는 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확인하세요.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근로조건통지서'나 고용계약서 등 서면으로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서류와 시기
액면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와 근로조건통지서를 보관하세요.
계약 전
- 근로조건통지서・고용계약서
- 급여, 근무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 확인
- 모르는 말은 서명 전에 회사에 확인
급여 수령 후
- 급여명세서
- 지급액, 세금・사회보험 등 공제 항목, 실수령액 확인
- 약속과 다르면 회사에 확인

근로조건통지서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법률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주로 확인할 것은
- 계약기간
- 근무지
- 업무 내용
- 근무시간
- 휴게
- 휴일
- 급여
- 퇴직・해고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모르는 말이 있을 때는 서명하기 전에 회사에 확인하세요.

구인광고와 조건이 다를 때
구인광고에서 본 조건과 실제로 제시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인하세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와 근로조건통지서 등을 보관해 두세요.
급여명세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주로
- 기본급
- 잔업수당 등
- 통근수당 등
- 소득세
- 주민세
- 건강보험료
- 후생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 실수령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액면금액'과 '실수령액'
계약에서 제시된 급여 금액과 실제로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낄 때
- 약속한 급여와 다르다
- 잔업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
- 모르는 돈이 공제되어 있다
-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등의 경우, 회사에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기준감독서나 노동상담창구 등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급여・근로시간・휴일・유급휴가
- 임금 미지급・해고・괴롭힘
- 일본의 세금
- 일본의 건강보험
- 일본의 연금
주요 확인처
- 후생노동성
- 도도부현 노동국
- 노동기준감독서
최종 확인: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