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과 급여명세서

일을 시작할 때는 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확인하세요.

일을 시작할 때는 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확인하세요.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근로조건통지서'나 고용계약서 등 서면으로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서류와 시기

액면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와 근로조건통지서를 보관하세요.

계약 전

  • 근로조건통지서・고용계약서
  • 급여, 근무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 확인
  • 모르는 말은 서명 전에 회사에 확인

급여 수령 후

  • 급여명세서
  • 지급액, 세금・사회보험 등 공제 항목, 실수령액 확인
  • 약속과 다르면 회사에 확인
급여명세서(샘플)에는 지급액·공제액·실수령액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디자인이나 항목명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샘플)에는 지급액·공제액·실수령액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디자인이나 항목명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로조건통지서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법률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주로 확인할 것은

  • 계약기간
  • 근무지
  • 업무 내용
  • 근무시간
  • 휴게
  • 휴일
  • 급여
  • 퇴직・해고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모르는 말이 있을 때는 서명하기 전에 회사에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는 "지급" "공제" "실수령"의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지급" "공제" "실수령"의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인광고와 조건이 다를 때

구인광고에서 본 조건과 실제로 제시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인하세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와 근로조건통지서 등을 보관해 두세요.

급여명세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주로

  • 기본급
  • 잔업수당 등
  • 통근수당 등
  • 소득세
  • 주민세
  • 건강보험료
  • 후생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 실수령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액면금액'과 '실수령액'

계약에서 제시된 급여 금액과 실제로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낄 때

  • 약속한 급여와 다르다
  • 잔업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
  • 모르는 돈이 공제되어 있다
  •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등의 경우, 회사에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기준감독서나 노동상담창구 등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급여・근로시간・휴일・유급휴가
  • 임금 미지급・해고・괴롭힘
  • 일본의 세금
  • 일본의 건강보험
  • 일본의 연금

주요 확인처

  • 후생노동성
  • 도도부현 노동국
  • 노동기준감독서

최종 확인: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