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건강보험

일본에서는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합니다.

일본에서는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회사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등 다른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의 건강보험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합니다.

보험료는 재직 중과 부담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가족의 피부양자와 비교하여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회사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등 다른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무처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회사이고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회사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등 다른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이 회사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의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 건강보험을 임의계속하기

  • 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회사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등 다른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이 무엇인지와 병원에서의 사용법입니다.
건강보험이 무엇인지와 병원에서의 사용법입니다.

병원에 갈 때

2025년 12월 1일부로 기존 건강보험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주로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마이넘버 보험증(マイナ保険証)
  • 자격확인서(資格確認書)

"마이넘버 보험증"은 건강보험증으로 이용하도록 등록한 마이넘버카드입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자격확인서가 교부됩니다. 자격확인서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시하면 보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험을 사용할 때 가져가야 할 것(보험증, 재류카드, 현금, 약수첩)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을 사용할 때 가져가야 할 것(보험증, 재류카드, 현금, 약수첩)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사람, 그 외의 경우에 따라 가입할 건강보험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사람, 그 외의 경우에 따라 가입할 건강보험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근무처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회사이고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통상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모를 때는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자나 가입한 건강보험에 문의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고 근무처의 건강보험이나 그 피부양자 등 다른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때는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시구정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세요.

일자리가 바뀔 때 다음 건강보험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일자리가 바뀔 때 다음 건강보험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한 회사의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의 건강보험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합니다.

주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

퇴직 후 바로 새 회사에서 일하며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 회사에서 건강보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가족이 회사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의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가입한 건강보험에 확인해 주세요.

기존 건강보험을 임의계속하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퇴직 전 건강보험을 "임의계속"(任意継続)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회켄포(協会けんぽ)의 경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일까지 건강보험에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가입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절차 진행

보험료는 재직 중과 부담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가족의 피부양자와 비교하여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확인합니다.

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구정촌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떤 건강보험을 확인해야 할지 모를 때

퇴직 후 건강보험은 다음 직장, 가족의 건강보험, 지금까지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확인하기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퇴직 후 건강보험은 다음 직장, 가족의 건강보험, 지금까지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한 회사의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구정촌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존 건강보험을 임의계속하기

  • 퇴직일까지 건강보험에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가입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절차 진행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그대로 두지 말고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상담해 주세요.

소득 상황 등에 맞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잘 모를 때

  • 회사 건강보험 → 회사의 인사・총무, 가입한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 거주하는 시구정촌
  • 퇴직 후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모를 때 → JANIA 확인 페이지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퇴직・이직・실업
  • 일본의 연금
  •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고 싶을 때
  •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모르겠음

주요 확인처

  • 후생노동성
  •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켄포)
  • 시구정촌

최종 확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