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해고・괴롭힘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갑자기 해고되거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기록을 남기고 빨리 상담하세요.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갑자기 해고되거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기록을 남기고 빨리 상담하세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일본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먼저
- 고용계약서・근로조건통지서
- 급여명세서
- 은행계좌 입금 기록
- 출근 기록
- 회사와의 이메일・메시지
등을 보관하세요.
회사에 확인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기준감독서 등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회사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에는 법률상의 규칙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서류에 서명하지 말고 이유나 조건을 확인하세요.
스스로 그만두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할 때
'사직서', '합의퇴직' 등에 서명하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미를 모를 때는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괴롭힘
직장에서
- 폭언・괴롭힘
- 파워 하라스먼트
- 성희롱
-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 외국인이라는 것과 관련된 부적절한 대우
등으로 곤란할 때는 회사의 상담창구나 종합노동상담코너 등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노동상담코너
해고, 근로조건 변경, 따돌림・괴롭힘, 파워 하라스먼트 등 폭넓은 노동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언어 상담도 있습니다.
재류자격도 걱정될 때
일자리를 잃은 것이 재류자격에 영향을 줄지 걱정될 때는 노동 문제와는 별도로 출입국재류관리국 등에 확인하세요.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임금・근로시간・휴일・유급휴가
- 퇴직・전직・실업
- 재류기간 갱신・상황이 바뀌었을 때
주요 확인처
- 노동기준감독서
- 종합노동상담코너
- 도도부현 노동국
- 출입국재류관리청
최종 확인: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