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휴일・유급휴가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일본인과 같은 노동법의 기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일본인과 같은 노동법의 기본 규칙이 적용됩니다.
고용형태나 직종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본 규칙을 설명합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기본
모두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일정한 제도, 36협정, 고용형태나 직종 등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나 최저임금도 조건・지역・업종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 원칙 1일 8시간 이내
- 원칙 1주 40시간 이내
휴게
- 6시간 초과: 최소 45분
- 8시간 초과: 최소 60분
휴일
- 원칙 매주 적어도 1회
- 또는 4주간 4일 이상
근로시간
노동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 1일 8시간 이내
- 1주 40시간 이내
가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일정한 제도나 36협정 등에 의해 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
하루의 근로시간이
- 6시간 초과 → 최소 45분
- 8시간 초과 → 최소 60분
의 휴게가 필요합니다.
휴게 중에도 업무 전화 응대 등을 요구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은 휴게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
회사는 원칙적으로 매주 적어도 1회, 또는 4주간을 통해 4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잔업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등에는 할증임금이 필요합니다.
잔업시간이나 심야・휴일근로 기록은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세요.
연차유급휴가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고 출근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적용됩니다.
파트・아르바이트여도 근무일수 등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회사는 지역이나 업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개정되므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상하다고 느낄 때
- 근로시간이 극단적으로 길다
- 휴게를 취할 수 없다
-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유급휴가를 전혀 쓸 수 없다
-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다
등의 경우, 회사에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노동기준감독서나 노동상담창구에 상담하세요.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고용계약과 급여명세서
- 임금 미지급・해고・괴롭힘
- 퇴직・전직・실업
주요 확인처
- 후생노동성
- 도도부현 노동국
- 노동기준감독서
최종 확인: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