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기간을 갱신한다・상황이 바뀌었을 때

재류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올 때나, 일・학교・가족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재류자격에 관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류카드로 자신의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의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먼저 재류카드로 확인
재류자격
- 현재의 재류자격 확인
재류기간 만료일
- 기한 직전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준비
재류기간을 갱신할 때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계속 일본에 체류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확인하세요.
신청할 수 있는 시기, 필요 서류, 심사 내용은 재류자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 직전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세요.
일을 그만두었다・이직했다
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새로운 회사와 계약했을 때 등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상자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재류자격에 따라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활동기관에 관한 신고」등 절차가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재류기간
- 현재의 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경우 갱신 신청을 확인
일
- 퇴직・이직・새로운 계약
학교
- 퇴학・전학
가족・활동
- 이혼・사별
- 업무 내용 변경
학교를 그만두었다・학교가 바뀌었다
「유학」등 일부 재류자격에서는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나 다른 학교로 옮겼을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결혼・이혼・배우자가 사망했다
「가족체재」「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등 배우자와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재류자격에서는 이혼이나 사별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혼 후에도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등은 현재의 재류자격 그대로 괜찮은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업무 내용이 바뀔 때
이직처나 업무 내용이 자신의 재류자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재류관리국 등에 상담하세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신고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 등은 대상 절차에서 온라인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를 때
- 일반적인 절차 →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
- 개별 재류 절차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 전문적인 판단 → 행정서사 등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재류자격・재류카드의 기본
- 퇴직・전직・실업
- 일본에서 일자리 찾기
-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이혼했다
주요 확인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최종 확인: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