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서 퇴거하기
임대주택에서 이사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기한까지 임대인이나 관리회사에 연락합니다.
임대주택에서 이사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기한까지 임대인이나 관리회사에 연락합니다.
퇴거 시에는 방 확인, 열쇠 반환, 보증금・원상회복 비용 등의 정산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락하나요?
해약 연락 기한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퇴거 1개월 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방 확인하기
퇴거 시 임대인・관리회사 등과 방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시 사진이나 기록을 남겨두었다면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원상회복 비용의 부담
계약 내용이나 실제 손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아님
-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손모
- 경년변화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고의로 파손
- 부주의로 크게 오염
- 통상 사용을 초과하는 손상
원상회복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손모나 경년변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 고의로 파손한 경우
- 부주의로 크게 오염시킨 경우
- 통상 사용을 초과하는 손상을 입힌 경우
등에는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나 실제 손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증금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미납 임대료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반환됩니다.
정산 내용을 확인하세요.
고액 청구에 납득할 수 없을 때
청구 내역을 확인하세요.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회사・임대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생활센터나 법률상담 등에 상담하세요.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임대차 계약과 처음에 필요한 돈
- 이사하기・주소 변경하기
- 계약・해약・통신판매・악질상술
주요 확인처
- 국토교통성
- 관리회사・임대인
- 소비생활센터
최종 확인: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