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 아기가 일본에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예정인 경우 재류자격 취득도 필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아기가 태어나면 시구정촌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산한 병원이나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확인하세요.

아기가 태어난 후 확인할 주요 수속(출생신고, 건강보험, 재류자격, 아동수당, 예방접종) 목록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확인할 주요 수속(출생신고, 건강보험, 재류자격, 아동수당, 예방접종) 목록입니다.

건강보험

아기가 사용할 건강보험 절차를 하세요.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따라 절차 장소가 다릅니다.

아기의 건강보험은 가족의 근무 형태에 따라 가입 방법이 다릅니다.
아기의 건강보험은 가족의 근무 형태에 따라 가입 방법이 다릅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생일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신청하세요.

공무원의 경우 근무처에서 절차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친정 등 다른 시구정촌에 낸 경우에도 아동수당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아기의 재류자격

외국 국적 아기가 출생 후 60일을 초과하여 일본에 거주할 예정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 합니다.

거주지를 담당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확인하세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 등,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국적 아기가 일본에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예정인가요?

60일 초과 거주 예정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 확인

예: 출생 후 60일 이내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절차 장소는 가입하는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국 신고는 국적에 따라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하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아기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에 대해 시구정촌에서 안내가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생한 나라로의 신고

아기의 국적이나 여권 등에 대해 부모 나라의 대사관・영사관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국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하세요.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아동수당
  • 일본의 건강보험
  • 재류자격・재류카드의 기본
  • 보육원・인정어린이원・유치원

주요 확인처

  • 시구정촌
  • 어린이가정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 각국 대사관・영사관

최종 확인: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