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확정신고

일본에서 일하면 소득세 정산이나 신고를 위해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가 관계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면 소득세 정산이나 신고를 위해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가 관계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회사원이라도 수입 상황에 따라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반드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 중간에 전직한 경우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 회사가 연말에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할 소득세의 차액을 정산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많은 급여소득자가 대상

확정신고

  • 수입 상황 등의 조건에 따라 본인이 신고해야 할 수 있음
  •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이 환급될 수 있음
연말정산이란 회사가 1년간의 소득과 가족 상황을 바탕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가 1년간의 소득과 가족 상황을 바탕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회사원 등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의 차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많은 급여소득자는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절차가 끝납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의 예(본인·가족 정보, 보험 관련 정보, 그 밖의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의 예(본인·가족 정보, 보험 관련 정보, 그 밖의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전직한 사람

연도 중간에 전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고, 이전 회사의 급여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

회사원이라도 수입 상황 등에 따라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수입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급여 이외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여러 근무처에서 급여를 받는 일부 사람 등입니다.

조건이 세세하므로 국세청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등, 조건을 충족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을 떠나는 사람

귀국 등으로 일본을 떠나는 경우, 세무 신고나 납세관리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 전에 확인하세요.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일본의 세금・소득세・주민세
  • 퇴직・전직・실업
  • 일본을 떠나 귀국하기

주요 확인처

  • 국세청
  • 세무서

최종 확인:2026년 8월